2017년부터 가능해진 학자금대출 연말정산
정보2019. 2. 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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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졸업생들의 고민. 학자금 대출. 그거 아시나요? 학자금대출 연말정산도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그간 교육비를 실제 납입한 해당연도에만 연말정산이 이뤄졌기때문에 취업이 됐을당시엔 기간 불일치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혜택이 없었습니다.
재작년부터 학자금대출 상환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요건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취직해서 대출 원금, 이자를 상환하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세액공제대상이 될수없습니다. 자신은 소득이 없고 부모가 소득이 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교육비세액공제는 15퍼센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작년도의 상환내역을 자동으로 살펴볼수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생활비대출은 공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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