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새따라 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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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입니다. 부족하게 냈으면 속칭 뱉어내는거죠. 

주택청약 연말정산 받는법은 세대주면서 아파트가 없어야 연말정산이 됩니다. 가입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받고 등록하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등본상 부모님 아래로 되어있으면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연봉이 7천미만이라야합니다.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개설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청약 저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일인당 하나의 계좌만 보유가 허용됩니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불입금액 40퍼센트까지 가능하며 연간최대 96만원까지입니다. 
단 공제혜택을 받고 통장을 5년안에 해지하면 추징금이 발생하니 반드시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초과 주택 당첨자는 공제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해외이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요즘은 1순위기준이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