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새따라 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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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이나 주거비등을 살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것입니다. 주택개량비용이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근거법은 주거급여법,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주거급여법이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근거해서 주거급여를 실시 국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H 주거급여 지원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금액 중위44퍼센트이하 해당가구입니다. 
신청은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인기준 75만1084원, 4인기준 202만 9956원입니다. 


절차는 신청접수, 재산조사, 주택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의 순입니다.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습니다. 임차는 주거급여액 전액현금지급입니다. 자가주택이라면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입니다. 예산은 1조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따라 LH는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조사원, 관리직등도 많이 채용했습니다. 혹여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상담과 홍보를 지속할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락처 오류, 거주지부재등에따른 수급중지가구를 집중관리할 계획입니다. 비주택거주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입주정보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은 추가지원혜택이 있는데요 노인은 50만원, 장애인은 380만원한도에서 편의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신청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에서는 주거급여 자가진단으로 수급여부를 체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