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새따라 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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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다들 퇴직금을 받게되는데요. 계속 연금형식으로 갈지 해지해서 일시불로 수령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때가되면 회사에서 IRP계좌를 발급받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최근 통장앞면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네요. 학수고대하던 목돈~~! 나는 일시불수령을위해 해지수순을 밟으려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이 한달씩 밀려서 월급을주므로 마지막퇴직금도 조금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 


두둥! 막상 실물을 보니 퇴직이 실감나는..

IRP란 개인형퇴직연금을 말하는데 소득이 있는자는 누구나 가입할수있도록 작년에 개편되었습니다. 세액공제혜택이 연금저축보다 좋다는건 주목해야할 점이네요. 퇴직금 전용 계좌가 있는 이유는 쉽게 인출이 안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노후보장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간 회사에서 간간이 오는 입금문자만 받았네요. 퇴직금하면 그저 막연한 느낌이였습니다. 그간 가보지도않은 산업은행으로 입금되었다는...


따라서 IRP계좌에 있는 돈은 무조건 퇴직후 받아야 정상입니다. 운용하려면 해지후에 보통통장으로 이체해야겠죠. 물론 수령시 당사자가 직접 은행에 가야합니다. 단 보험회사에 IRP가 있는 경우 꼭 내방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서명만으로 해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은퇴후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하면 일시불수령시의 퇴직소득세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회사쪽에서 퇴직금지급은 퇴직후 14일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좌해지하더군요. 세금이 발생하는점은 좀 그렇군요. 
 퇴사때 일일히 인사다니고 작은 선물도 돌리고 서류처리에 반납할 물건들까지..입사만큼 일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