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새따라 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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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5월이 가기전 처리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한해 동안 소득이 있는 분이면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연금, 배당, 이자, 근로, 사업소득이 해당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이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에 다른 소득이 없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할때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시기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사업을 시작하신분이면 내년 5월이 신고기간이 되겠죠. 

[출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고, 전문직사업자는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아무래도 좀 복잡한 기입이 필요하겠죠?




영세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세무사에게 대행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절세의 혜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잘못되면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거든요.

또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도 대행을 맡기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좋겠죠.
돈으로 시간을 사는것도 때론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