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새따라 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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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과 죽이지못해 안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없다고 함부로 하다간 은팔찌?를 차는수가 있습니다.

 


 동물학대법 제8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학대행위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죽이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독극물 등으로 함부로 죽이면 고발됩니다. 간혹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들 쓰레기봉투뜯는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냄새까지 퍼뜨리죠.

밤에는 서로 영역싸움을 하는건지 여러마리가 기이한 울음을 내는데 새벽에 그러면 

정말 부처라도 혈압오릅니다. 대대적인 포획과 중성화수술을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고양이는 

척박한 환경에서 새끼를 더 낳는다고 합니다. 배변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흙을 덮는다는데

유일하게 바람직한 습성이군요. 그리고 개와 달리 먼저 공격하지는 않죠.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피하려고만하고...



개도 학대금지는 마찬가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