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새따라 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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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가을 퇴사후 어느덧 백수생활 5개월차..  계속 다녔으면 크게 신경 안썼을건데 적을두고 있는곳이 없다보니 연말정산이 어떻게되는지 아리송.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올해 5월에 소득세신고하면서 마무리하면 된다는군요. 다니던 회사에대해 까맣게 잊고있던차에 메일을 체크해보니 근로소득어쩌구 영수증이 도착해있었습니다. 5월에 필요한 서류인듯..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기본공제만 되어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재취업을 하지않은 경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 있는 결정세액에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후 자영업을 할 경우 합산신고누락시 페널티가 상당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에 작년에 퇴사하고 그해 다른직장에 또 잠깐 다니다가 또 퇴사했다면 두회사의 소득을 한꺼번에 5월에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원샷에 해결되는군요.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일년간의 소득세액과 원천징수세금을 비교해서 정산을 하는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11일까지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저처럼 백수의 경우는 2월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퇴사시점에 기본연말정산이 이뤄졌습니다. 단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경우 공제를 원한다면 5월에 별도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연말정산시 필요서류로는 공제받을 내역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면 됩니다. 

공제받을 내역 체크는 국세청홈택스로 로그인해서 MyNTS 다음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으로 가시면 자료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