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새따라 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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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이어야하며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릅니다. 향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의 경우 표준시가를 반영하고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의 빈틈을 메꿔주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지원금만은 생활이 어려운분에 한해 소득인정액 산정을 안합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인상되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33만5920원입니다. 




연금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사는곳에 상관없이 전국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해당되는분은 전, 월세 계약서, 소득및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