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새따라 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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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잔가율이 차 가격과 세금을 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감가상각은 수입차, 국산차로 일단 분류가 되고 시간경과가 그다음 검토사항입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가 필요없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장애등급자 입니다. 
장애등급별 면세혜택은 도표와 같습니다. 취등록세 계산은 자동차365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배기량, 지역을 정확히 적어야합니다. 요율은 시에따라 다릅니다. 
이전등록비란 말그대로 중고차를 내명의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이 안에는 공채매입비, 취득세, 기타비용이 포함됩니다. ★
처음 거래할때는 딜러가 무슨 소릴하는건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아서.


한편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고엽제관련 후유증이 있는분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 518 부상자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1~4급) =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국가 유공자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 장애인 

(1~3급 및 4급 시각장애인) =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 다자녀

(18세 미만 3명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140만 원까지 감면>

7인승 이상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 경차

경형화물차, 승합차,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 전액면제


○ 전기차

전차량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 취득가액 50만원미만 전차량 전액면제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할때 취득세율은 차종과 관련있으며 잔가율은 연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입력창에서 형식번호, 자동차이름을 써줘야하며 형식번호는 딜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차의 기준가격을 알아둡니다. 


최종단계는 차의 제작년도를 입력해줍니다. 


결과값으로 취등록세를 알수있습니다. 


취득세는 차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해야겠습니다. 취등록세 계산은 carful.co.kr에서도 가능합니다.

위는 취득세 요율표입니다. 


이 글은 중고차에대한 내용이지만 새차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외 취등록세 계산이 되는 사이트는 엔카입니다.